택시단체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안 철회하라"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4-03 16:58:00

택시 진입장벽 낮춘 국토부 방침에 반대성명서 발표
"개인택시 제도 취지에 어긋나…사고위험 높아질 것"

택시단체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완화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 서울역 인근에 정차 중인 택시. [뉴시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안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개인택시 양수기준과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생겼다. 하지만 '사업용 자동차'라는 조건을 빼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양수조건 완화는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지금도 많은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있으나, 고가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으로 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무사고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택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택시산업의 현실과 국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도외시한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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