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마스크 800만 장 팔아 110억 원 챙긴 대표 구속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4-02 10:20:50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11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최근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에 위치한 A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무허가 제품을 생산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B 업체를 만들고 자기 아들을 이사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만 냈을 뿐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A 업체에 넘겼다.
A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속여 마스크 약 800만 장을 판매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 포장비와 인건비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개별 포장하지 않은 마스크를 상자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은 마스크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균 등에 오염될 위험도가 높아져서다.
이들은 또 마스크를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업체에서 다른 유통업체로 흘러 들어가다 보면 가격은 계속 높아진다.
결국 소비자들은 4000~5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지만 업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검찰은 B 업체 대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B 업체 대표는 "A 업체에서 부탁받아 한 일"이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지난달 11일에는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 거래내역 등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3일 A 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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