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첫 사례 '경북 안동'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4-01 14:54:18
경북 안동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한 첫 사례다.
안동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변경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안)'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안동시는 "생필품 및 방역제품 등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고,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급감한 대규모점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오전 0시~오전 10시에서 오전 0시~오전 9시로 줄어든다. 또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 허용한다.
해당 점포는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GS슈퍼마켓 안동용상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옥동점 등이다.
안동시는 오는 10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주민 등에게 의견을 받은 뒤 지역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말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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