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행정조사 부당…메디톡스, 나약한 피해자 행세"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3-30 10:07:20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조사 중지돼야"
"메디톡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방해"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는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 원을 지난 25일 부과했다. 메디톡스 측의 신고로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 대웅제약 사옥 전경. [대웅제약 제공]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였다.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의 신고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라며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외국기업 엘러간과 손을 잡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웅제약을 음해하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방해해왔다"며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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