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 조양호 연임 발목 잡은 '3분의 2 룰' 정관 바꿔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3-27 11:14:10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과 해임에 있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행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같이 정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대한항공 측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주주 간 좌석 배치에 간격을 뒀으며, 취재진의 주총장 출입을 제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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