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美 정부, 매트리스 '유리섬유' 무해 판정…소송 적극 대응"
이종화
alex@kpinews.kr | 2020-03-20 15:51:48
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기업 지누스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지누스는 지난 13일 '유리섬유의 유해성`으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지누스측은 "이미 2006년 3월 15일 미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CPSC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매트리스 방염재료 형태로 사용된 유리섬유는 실 형태의 연속 필라멘트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지누스는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누스는 CPSC가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매체인 `KMOV4`에게 전달한 답변에서도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사용된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매트리스 리뷰 업체인 '어니스트 매트리스 리뷰(Honest Mattress Reviews)'의 2017년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매트리스의 80%가 방염재료로 유리섬유(Fiber Glass)를 사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방염재료 없이는 미국의 까다로운 방화/방염 규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누스를 비롯해 글로벌의 유수한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연속 필라멘트를 사용한 방염재료를 매트리스에 적용해오고 있다.
지누스는 매트리스의 제품 라벨에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해왔으며, 지퍼의 손잡이를 제거하고 덮개 커버를 씌우는 등 외피가 제거돼 방염재료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왔다.
지누스측은 "최근 미 언론 보도에 나온 소비자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강제로 찢어서 매트리스 외피를 개봉하면서, 유리섬유에 의한 가려움증 등이 유발된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 생산물 책임(PL) 보험을 통해 대응을 해왔으나, 이번 일리노이주 소송에서 대해서는 미국 및 다른 지역 소비자들의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미국법인의 법률고문과 전문 로펌을 선정해 적극 대응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누스는 북미 전자 상거래 시장 매트리스 및 프레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압축포장, 온라인배송 '매트리스'로 소문이 나며, 미국 아마존 매트리스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5개 중 4개가 지누스 제품일 정도로 인기몰이중이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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