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안해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3-16 14:37:12
국제유가 하락따라…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
▲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제한 강화조치를 시행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대한항공 카운터가 한산하다.[문재원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대비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인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국적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통상 유가가 하락해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 여객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행 수요가 늘고 항공사 매출액도 증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하늘길 곳곳이 막히고 여행 수요도 급감하는 등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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