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분할 소송…"친모, 자식 버려놓고"

김현민

khm@kpinews.kr | 2020-03-09 13:23:36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제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유족이 재산 상속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 고 구하라의 유족이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5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고인의 영정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9일 오전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故)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고인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와 함께 유산을 50%씩 나눠가지는 데 대한 이의 제기가 그 내용이다.

구하라의 오빠 측의 주장은 구하라의 친모가 9세였던 구하라를 두고 가출한 뒤로 양육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할머니와 오빠가 구하라를 돌봐왔기 때문에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직계 존속인 자신이 구하라의 유산 중 5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부는 구하라의 오빠에게 자신의 몫인 50%를 이미 양도했으며 구하라의 친모에게는 유산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고 구하라가 데뷔한 후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친부는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생을 마감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