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요구 가처분신청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3-05 19:20:4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와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한진칼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반도건설 계열 3사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시점이 지난 1월 10일이어서 주주명부 폐쇄 이후란 점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자 연합은 이날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반도건설 측이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에대한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분 1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지분은 8.2%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