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가짜 마스크' 환불 소동…공적판매처 자격 '논란'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3-03 15:28:53
구매자에게 설명도 없이 환불만 '띡'
서울에 사는 주부 A 씨는 지난달 27일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영홈쇼핑에 회원가입했다. 정부가 공영홈쇼핑을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A 씨는 50차례 전화 연결 시도에도 불구,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스크를 검색했고 '리필마스크'를 발견했다. 상품 설명 페이지에 리필마스크는 기존의 천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필터로 일반마스크를 항균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었다. A 씨는 10매입 리필마스크를 2세트 주문했고 배송받은 상품을 사용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10시 30분경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리필마스크를 환불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환불 사유는 적혀있지 않았다. 뉴스 검색 후에야 가짜 마스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 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공영홈쇼핑이 가짜 마스크 판매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 업체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자 정부의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곳이다. 공영홈쇼핑이 공적마스크 판매 역량을 갖춘 곳인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A 씨가 구매한 리필마스크는 한지 필터를 기능성 보건용으로 속인 제품이다.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기재했다. 한지 필터의 마스크로서의 기능성은 아직 검증된 적이 없다. 공영홈쇼핑에서는 2월 10일부터 2만9000여 명이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11번가, G마켓, 쿠팡, 티몬, 위메프, 다이소몰 등 유수의 온라인 몰에서도 판매됐다. 총판매량이 120만 장에 달했다. 현재는 모두 판매 중단된 상태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제품을 생산한 업자를 검거한 후에야 공영홈쇼핑은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공영홈쇼핑은 가짜 마스크가 공적마스크 및 노마진마스크와는 무관하며 TV방송이 아닌 온라인 몰에서만 판매됐다는 입장이다. 또,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을 진행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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