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관련 해킹그룹 암호화폐 연루 중국인 2명 제재·기소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3-03 10:20:57

미 재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 몇 시간 뒤 제재 발표
북한에 석유 제공했던 러시아 석유회사는 제재 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몇 시간 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통제를 받는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계된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

▲ 지난달 1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을 통해 1억달러(119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기소했다.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과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돈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중국 국적자 톈인인과 리자둥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a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y)에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관련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을 도왔다"며 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WP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최초의 대규모 집행 조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 정권은 돈을 훔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적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8일 북한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개의 해킹그룹이 이와 연관돼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 진행됐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재 행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발사체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독립 석유회사(IPC·Independent Petroleum Company)와 자회사 NNK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NNK-P) 등 2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다.

해당 회사들은 북한에 100만 달러 규모의 석유 제품을 제공했다며 2017년 6월 1일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었다.

미국 재무부는 해당 제재 해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는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며 "제재 대상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일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단행한다면 제재 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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