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2곳 유찰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2-28 10:01:11
DF7(패션/기타)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참여
전 세계 매출 1위 공항면세점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대기업 대상인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기타) 등 2곳은 입찰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DF2는 입찰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DF6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단독 입찰로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후 재공고를 통해 입찰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DF7(패션/기타)은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DF3(주류/담배/식품)과 DF4(주류/담배/식품)는 롯데와 신라면세점 2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체별로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 3곳, 현대백화점면세점이 2곳, 신세계면세점이 1곳에 입찰했다.
당초 향수/화장품 구역은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매출이 높은 구역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품목별 매출 점유율은 향수/화장품 38%, 주류/담배/식품 28%, 패션/잡화 22%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유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DF2의 최저수용금액은 1161억 원이다. DF3(697억 원), DF4(638억 원), DF6(441억 원), DF7(406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패션/기타 구역 입찰에만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명품 브랜드 매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경쟁사들과 달리 3대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매장을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 입찰에서는 유찰이 발생하지 않았다.
DF9(전 품목)는 시티면세점,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4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DF8(전 품목)은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 그랜드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DF10(주류/담배/식품)은 엔타스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부산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랜드면세점이 3곳 입찰에 모두 참여해 가장 큰 적극성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프레젠테이션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 사업권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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