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서울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 선임…세무조사 방패막이?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2-27 17:29:00
삼진제약, 서울지방국세청과 행정소송 앞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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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 선임에 나섰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조사 불복 소송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진제약은 오는 3월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오대식 고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오 고문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강남세무서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명예퇴직했다.
특히 오 고문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족했던 세정혁신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세무조사 시스템 개편 등 세정 혁신 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국세청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들을 '세무조사 방패막이'로 활용한다고 보고 있다. 오 고문은 SK텔레콤, CJ, 메리츠금융지주 등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삼진제약은 현재 세무조사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소송 대상은 오 고문이 청장을 역임한 서울지방국세청이다. 방패막이용 인사라는 해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삼진제약에 2014년~2017년 진행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220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진제약은 이에 불복해 과세관청에 이의를 접수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물을 신규 선임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행정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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