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 제주소주 '푸른밤', 과장광고로 행정처분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2-25 16:34:31
제주소주 "포스터 교체 중…광고 영상 수정"
신세계그룹 계열사 제주소주의 '푸른밤'이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소주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주소주의 대표 브랜드 '푸른밤' 홍보 문구인 "청정제주 중산간 지역의 윗물로 더 깨끗하게! 물이 더 좋은 제주소주 푸른밤"이 문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산간 지역의 윗물이 더 깨끗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 관계자는 "광고 영상을 모두 수정했다"며 "포스터 등 기존 부착물도 영업사원들이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의 홍보 문구 '청정라거'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류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오비맥주 카스의 '갓 만든 생맥주의 맛'이라는 표현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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