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시크릿쥬쥬' 아동가방 중금속·발암물질 '범벅'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2-20 11:30:4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등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학용품 중에서는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 등 9개 제품이 적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
아동용 가방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 등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헬로키티' 가방(KTB-SA01P00), '시크릿쥬쥬' 가방(SJG-PL128), 쁘띠엘린이 중국에서 수입한 '밸런스 트렌디(001)' 등이 리콜됐다.
실내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57배 초과한 파스텔세상의 '피터젠슨 EVA 키즈실내화 BLUE S'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전동킥보드는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부품을 무단 변경한 2개 제품이 적발됐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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