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딱지 뗀 '타다'…국회 '타다금지법' 제동 걸리나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2-19 16:16:47
무죄 판결에 금지법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여당서도 "재논의돼야"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타다는 이번 판결로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벗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비스 본격화는 아직 '산넘어 산'이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 처리가 남아있어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타다 1심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성명을 발표해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은 '타다는 합법 렌터카'라는 내용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의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감차를 위해 플랫폼 택시 업체들이 시장안정기여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개정안이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기여금)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에 관련 내용을 위임하지 않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다"며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7번째 영입인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다시 논의되어야한다"며 택시 업계가 타다금지법을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만 내놓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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