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공유경제 초석 다져"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2-19 11:48:05

조산구 공유경제협회장 "공유경제는 윈윈하자는 것…미래경제 길 열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 이제는 대화로 풀어야"

법원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자 "국가가 공유경제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선고 공판을 열고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유경제협회장인 조산구 위홈 대표는 "법원의 판결은 미래 경제의 흐름을 따라간 결과다"라며 "타다라는 서비스만이 아닌 공유경제라는 가치에 힘을 보태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9년간 공유숙박 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제약과 싸워온 스타트업계의 산증인이다.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제한 허용)와 대한숙박중앙회와 같은 기존산업 등의 반발이 발목을 잡았다.

조 대표는 "타다와 택시와의 갈등을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제로섬' 구도로 몰고 가지만 사실 공유경제는 누구나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국가가 '플러스섬'이 가능한 미래경제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령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 13만 명(방한 외국 관광객) 이상의 시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체숙박도 혜택을 입게 된다"며 "이처럼 공유경제가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는 이해가 생기면 택시와의 갈등도 대화 등 숙의민주주의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유경제로 커진 이익을 통해 택시 기사와 같은 기존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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