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한국인의 중국인 배우자·자녀도 전세기 탑승 허용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2-09 16:11:23

우한총영사관, 탑승 희망자 조사 착수…시부모·약혼녀는 제외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우한 교민들이 지난 2월 1일 두 번째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고 있다. [뉴시스]

우한총영사관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면서 9일 밤까지 탑승자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임시 항공편 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이 중국인 배우자·자녀와 함께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한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 국적자라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부모 및 자녀)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귀국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공관에 통보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할 수 없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킨 바 있다. 현재 우한과 근처 후베이성 도시들에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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