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변호인단, '우크라 여객기 피격' 11억 달러 소송"
장성룡
jsr@kpinews.kr | 2020-02-09 09:39:06
이란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 변호인단이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으로 숨진 176명 중 57명의 캐나다 시민권자들을 대신한 변호인단은 최근 토론토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이란 정부와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의 대공 사령관을 지목했다.
손해배상은 캐나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하면 캐나다에 있는 이란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캐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국내 법원 관할이 아니지만, 시리아와 이란 등 캐나다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면책권이 제한돼 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10분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가 이륙 2분여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으며, 이 중 57명은 캐나다 시민권자(캐나다·이란 이중국적자 포함)였다. 이번에 캐나다 변호인단이 희생자 57명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 구모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1명당 약 228억원을 청구한 셈이다.
캐나다 변호인단은 소송의 원고를 희생자 '잭 도'(Jack Doe·익명)의 유족 '존 도'(John Doe·익명) 형태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란 내에 있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가족이 이란 정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원고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다.
한편 이란 측은 우크라이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사망자 한 명 당 8만 달러(약 9500만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사망자 한 명당 제시한 손해배상 액수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 "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대공부대가 당시 여객기를 미국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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