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환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2-05 15:31:14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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