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강용석-도도맘 무고 공모 대화록 공개 "반반 할까"
김현민
khm@kpinews.kr | 2020-02-04 12:57:23
강용석 변호사가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과 공모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4일 강용석과 도도맘의 공모가 담긴 대화록을 공개했다. 도도맘은 2015년 3월 서울 신사동의 모 주점에서 지인인 여성 1명, 모 증권회사 임원 A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A 씨에게 신체 접촉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도도맘은 머리를 꿰맸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도도맘은 그해 11월 A 씨를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더해졌다.
공개된 대화록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A 씨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며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라고 말했고 도도맘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강용석은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라며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긴 좀 그렇다"면서 도도맘과 내용증명과 고소장에 기입할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도도맘에게 "A 씨 본부장이네. 3억 받자. 반반 할까? 3분의 1만 받을게. 맞아서 버는 건데"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도도맘에게 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원스톱센터는 여성, 아동 등의 인권 보호나 피해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합의금이 억 원대로 오른다는 조언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듬해 1월 폭행 사건과 관련된 도도맘 측의 주장을 언론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도도맘에게 자신이 겪은 사건을 예로 들며 "'아나운서 다 줘야 한다'가 어떻게 모욕이 되겠냐. 언론 재판하고 나니 판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4월 도도맘과 A 씨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합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 씨를 불기소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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