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보톨리눔 주사제 빼돌린 제약업체 직원 '적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03 10:00:25

식약처, 불법유통 영업사원·유통업자 무더기 검찰 송치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 씨와 B(4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같은 혐의로 무자격중간유통업자 C 씨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약업체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 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 씨 등에게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양보다 보톨리눔 주사제를 많게 발주한 뒤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이 주문한 것처럼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WeChat) 등 중국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접촉, 현금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톨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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