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협소…허용 여부 불확실"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1-31 15:25:00
"승인 기간 '최소한'으로 규정해 사업장 경영상황 반영 어려울 것"
산업계는 정부의 특별(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인가 사유가 협소하다며 허용 여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 불명확한 용어로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개정 시행규칙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산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정부 주도 과제만 대상이 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실상 특별(인가)연장근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인정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면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이나 사업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보다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필요기간 대비 짧은 기간을 인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구개발 분야 유연근무제 및 특별(인가)연장근로 제도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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