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기소…"조국 공범"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1-29 19:13:37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판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 인사들로부터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이는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3명에도 포함됐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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