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 왜 남녀차별하냐"… 윗옷 벗은 美 여성 '유죄' 논란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1-23 10:02:32
일부 주에선 가슴노출금지법 효력 무효도
의붓자식들 앞에서 윗도리를 벗고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에 대해 유타 주 법원이 음란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고 USA 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검찰 측은 '여성의 가슴은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틸리 뷰캐넌을 기소했으며, 유타 주 법원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카라 페티트 판사는 "판사가 입법자들이 음란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뷰캐넌과 그의 남편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교외에 있는 차고에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셔츠를 벗어 석고보드에 걸어두었다.
뷰캐넌의 변호사들은 "뷰캐넌은 9~13세인 남편의 세 아이들이 차고로 들어오자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설명했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피부를 드러낼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가 술에 취해 아이들 앞에서 셔츠와 브래지어를 벗었다"고 밝혔으며, 그의 남편은 기소되지 않았다.
뷰캐넌이 이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뷰캐넌은 징역형을 받거나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
뷰캐넌과 미국시민자유연합 유타지부는 콜로라도 주에서는 상반신 노출 금지법이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유타 주의 음란법이 남녀의 가슴을 다르게 다루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있을 권리를 위해 싸우는 세계적인 운동 '유두 노출의 자유'(Free the Nipple) 캠페인은 이미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조항과 싸웠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둬 왔다.
제10회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은 콜로라도 주 포트 콜린스의 상반신 노출 금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달, 미국 대법원은 2016년 뉴햄프셔의 해변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유두 노출의 자유' 캠페인 참가자 세 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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