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안 봤으면 환불 가능'…IPTV 약관 고쳤다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1-21 14:58:02

7일 이내 전액 환불, 7일 이후 부분 환불

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IPTV 업체들의 자진 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IPTV 3개사는 지금까지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한 가입자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낸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KT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가입자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 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새 약관 적용으로 VOD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으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약관 수정 전과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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