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1-15 11:21:35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개에서 34개로 대폭 늘렸다.
신설된 준수사항으로는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의무화 △정산 결과의 농가 통지 의무화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 사육 제한 △사료 품질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의 일방적 변경행위 제한 등이 있다.
계열화 사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하면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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