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임명…법무장관 공석사태 80일만에 해소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01-02 08:52:28

검찰 개혁 속도 붙을 듯…인사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이 공식 임명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까지 임명돼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임명이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등 시간표를 촉박하게 잡은 것 역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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