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민주당 "불허 요청"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2-31 15:19:45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실제 정당 등록 여부는 심사 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공고했다.

▲ '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 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홈페이지에 결성신고서를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선관위 측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창당준비위가 실제 정당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수리 여부는 선관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가칭)'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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