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업무편람' 개정 발간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2-30 09:57:58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 담겨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학교법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규정과 준칙 등을 담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이하 편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개정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3년 만에 개정된 이번 편람은 총 7개 장, 4개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이 실렸다.

특히 사학기관이 주의해야 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조됐다. 이 점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전문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학기관 감사처분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부록에 담겼다.

행정처분 관련 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었다. 본문에는 사립학교법 중 올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 주요 내용도 고쳤다. 감사 지적 사항과 최신 판례도 추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11개 교육지원청과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이 편람을 배포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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