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반려견 잔혹 살해 20대男 구속기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8 16:32:34

청와대 국민청원 11만7천명 동의

주인과 산책갔다가 실종된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죽인 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당시 머리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채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A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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