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기업의 두부·장류 사업 진출·확장 금지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9 2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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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와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신규진출이나 확장 등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들 5개 업종에서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진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매출 5%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두부·장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고급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등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한 데 이어 최근 소상공인 텃밭인 대형제품 시장(B2B)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두부 시장(B2C)의 대기업 점유율은 76%, 장류 시장은 80%에 달한다.
다만 혼합장·소스류, 가공 두부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한 결과다.
또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온 소형제품, 국산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 생산과 판매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소형제품 기준은 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다.
위원회는 두부를 중간원료로 다른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생산·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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