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권력남용'·'의회조사방해' 탄핵안, 美 하원 통과

이원영

lwy@kpinews.kr | 2019-12-19 11:46:22

"공적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했다"
상원 표결 앞두고 트럼프 측 부결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중 제1항인 '권력남용' 부분에 대한 찬반 표결을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찬성 227표 대 반대 177표로 제1항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하원은 이날 6시간 여의 토론을 마치고 탄핵소추안 제1항인 '권력 남용'과 제2항인 '의회 조사 방해'에 대한 표결을 연달아 실시, 권력 남용 혐의는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로, 의회 조사 방해 혐의는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가결시켰다.

미 하원 재적의원은 431명으로 과반인 216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각 안건은 통과된다.

탄핵소추안의 제1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제2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다. 앞서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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