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12·16대책에 매물 늘며 집값 하락 가능성"

김이현

kyh@kpinews.kr | 2019-12-16 16:58:11

보유세 부담에 매도 늘고…갭투자 등 투자 목적 매수 위축 전망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평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우회·편법 대출도 상당수 차단돼 주택시장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돼 있어 섣불리 주택 수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주택 수 늘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정병혁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이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견디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매물을 내놓고,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1년부터 1주택자가 최대 9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40%)에 10년 이상 거주요건(40%)까지 더해짐에 따라 내년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도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현금 보유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강남 입성이 어렵게 되면서 강남 청약시장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림에 따라 전반적인 청약 과열은 줄어들겠지만 강남 등 소위 '로또 아파트'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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