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美 하원 법사위 통과…내주 본회의 표결

장성룡

jsr@kpinews.kr | 2019-12-14 12:19:25

법사위 민주당 위원은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뉴시스]


AP통신과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가결해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은 전원 찬성, 공화당 위원은 전원 반대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두 가지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미끼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한 것이 권력 남용,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가 의회 방해 혐의를 받는다.

탄핵소추안은 다음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상원에선 탄핵 심판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원은 100명 중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민주당 소속 의원 45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상원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통령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67표 이상이 나오려면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