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면세점 빅3·파리크라상 등 CCM 신규 인증

남경식

ngs@kpinews.kr | 2019-12-13 10:51:35

CJ ENM 오쇼핑부문, 대통령 표창
풀무원식품, 명예의전당…12년 연속 인증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파리크라상 등이 올해 하반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오후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8개사, CCM 운영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 63개사 등 총 91개 기업들에게 인증서가 수여됐다.

▲ 풀무원식품 박남주 대표(오른쪽)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CCM 우수기업 표창을 전달받고 있다. [풀무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소비자를 위한 경영, 즉 CCM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거에 소비자는 기업에게 단순히 이윤창출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성장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소비자와의 상생에 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소비자중심경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늘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CCM 신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파리크라상, 공영홈쇼핑, 티알엔, 11번가 등 28곳이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CCM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올해 CCM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경동나비엔, 동아에스티, 풀무원식품, 농심, 롯데관광개발, 본아이에프, 아성다이소, SPC삼립, CJ ENM 오쇼핑부문, 롯데홈쇼핑, 정식품, 종근당, NS홈쇼핑, GS홈쇼핑, 풀무원푸드앤컬처, 한샘, 현대백화점, 유니베라 등 63곳이다.

아울러 올해의 CCM 부문에서 CJ ENM 오쇼핑부문 등 2곳은 대통령 표창, 서울도시가스 등 2곳은 국무총리 표창,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동아제약 황지영 차장 등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풀무원식품과 유니베라 등 4개 기업은 2007년 CCM이 도입된 후 12년 연속 인증을 받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 김준수 롯데면세점 부산법인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정자 롯데면세점 서비스혁신팀장(왼쪽부터)이 CCM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CCM 인증 제도는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객의 소리'를 운영해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2년간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인쇄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 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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