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슬림 제외'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
임혜련
ihr@kpinews.kr | 2019-12-12 16:26:23
위헌 논란…인도 북동부에선 반대 시위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인접국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반무슬림법'이라고 비판받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찬성 125표, 반대 105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전날 개정안을 31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행정부로 이송,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서명을 받고 법적 효력을 얻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이민자가 인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힌두교, 기독교, 불교 등 5개 종교 신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시민권 발급 대상에서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은 제외됐다.
모디 총리는 이날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트위터를 통해 "인도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법안은 수년간 박해를 받아온 많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발급 대상에 무슬림이 빠져있다며 무슬림 차별은 위헌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이슬람 차별에 대한 우려는 2014년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할 때부터 제기됐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국민당은 인도 내 반(反)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인도 내 무슬림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구금하기 위한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북동부에서는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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