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협상 시한, 연말로 미뤄…줄다리기 '팽팽'

김이현

kyh@kpinews.kr | 2019-12-12 16:00:00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한도 이견…"연내 매각 성사"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기한인 이달 12일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연장됐다. 기존에 이견을 보였던 구주 가격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한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놓고 금호산업과 HDC현산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SPA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정병혁 기자]

12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협상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연내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산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 달간 부여했다. HDC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기한이 12일까지였지만,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금호산업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 8063주(31.05%)에 대한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4000억 원을 주장해왔다. HDC현산은 최종 구주 가격을 3000억 원 초반으로 제시했다.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구주 가격은 3000억 원 초반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또다시 의견이 충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기내식 대란'으로 협력업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해 '특별손해배상 한도 10%'를 금호산업에 제시했다. 향후 우발채무나 과징금 등 발생 시 금호산업이 일정부분 책임지라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10%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SPA 체결도 예정보다 늦춰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실패하면 지난 4월 인수한 5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호산업이 매각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찰이 있는지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연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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