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국고지원액 14%…또 법정 기준 미달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12 09:39:50
2007∼2019년 국고 지원율 15.3%…13년간 미납액 24.5억 원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또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액했지만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이 8조9627억 원으로 올해(7조8723억 원)보다 1조895억 원(13.8%)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가 편성한 국고지원 예산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내년 국고지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121억 원이 늘어나 9조5748억 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깎여 정부 원안대로 돌아왔다.
정부의 내년 건보 국고지원 비율은 14.06%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국고지원 비율이 여전히 6%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인 셈이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머물렀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자 시민단체 등은 '건보재정 20% 국가책임'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지난 10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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