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도정이라더니 10일 전 도정…온라인 쌀 구매 불만↑

남경식

ngs@kpinews.kr | 2019-12-11 11:49:58

소비자시민모임 "온라인 쇼핑몰도 쌀 도정일, 등급, 품종 의무 표시해야"

A 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쇼핑에서 '당일 도정 발송'이라 표시된 쌀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10일 전 도정한 것이었다. 밥을 지어봤더니 냄새도 좋지 않았다. 상품 정보가 달랐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 업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쌀 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입 비중 추이.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6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상담 건수는 2016년 163건에서 2018년 238건으로 2년 새 46.0%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10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9건)보다 29.1% 늘었다.

불만 상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입 후 발생한 불만 상담 비중은 2016년 19.0%에서 2019년 상반기 36.3%로 3년 새 17.3%p 높아졌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쌀 구입 후 발생한 불만 상담 비중은 2016년 68.6%에서 2019년 상반기 47.1%로 21.5%p 하락했다.

불만 내용으로는 쌀의 색깔, 모양, 밥맛 등 품질에 대한 것이 53.7%로 가장 많았다. 이물 상담이 29.7%로 뒤를 이었다. 이물 상담 중 74%는 벌레에 관한 것이었다.

▲ 온라인 쌀 구입 시 불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입해 본 소비자 618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입할 때 불만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신뢰할 수 없다'(45.8%, 복수응답)였다.

이어서 '도정일이 오래된 쌀 등 신선도를 알기 어렵다' 32.4%, '쌀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 23.5%, '쌀 상품 관련 중요한 정보를 한 눈에 찾기 어렵다' 19.6%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쌀 상품 정보와 표시 방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다.

양곡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쌀 포장에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급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쌀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중 쌀의 도정연월일과 등급, 품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질 좋은 쌀을 선택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쌀 포장에 표시하고 있는 도정연월일, 등급, 품종 등 품질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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