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美의회, 국방수권법안 합의
장성룡
jsr@kpinews.kr | 2019-12-10 17:52:23
미국 의회가 2만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해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부가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돼 있던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치가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달리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못박은 것이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산 드론, 전기 버스,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 밖에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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