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3차 공판…운명의 양형심리 시작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6 09:24:38

이 부회장, 선처 위해 양형 심리 집중 전략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여부 관심 집중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이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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