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팔팔'은 한미약품만…'기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
남경식
ngs@kpinews.kr | 2019-12-05 16:21:47
특허법원, '청춘팔팔' 이어 '기팔팔' 상표권도 무효 결정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의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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