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내년 초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관련 사진 [뉴시스]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현재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짊어져야 한다. 이런 비급여 규모는 한해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건보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많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