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오늘 첫 재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3 09:39:39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경은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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