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지인 살해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2 09:28:04
"친하게 지내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 잔혹 살해 엄벌"
단돈 60만 원 때문에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 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100만 원 중 남은 60만 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B 씨 시신을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땐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도 "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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