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6명 사망' 다뉴브 크루즈 선장에 9년 구형

장성룡

jsr@kpinews.kr | 2019-11-29 09:21:39

선장이 유죄 인정하고 재판 포기하면 2년형에 그칠 수도

지난 5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26명이 숨진 사고를 초래했던 크루즈 선박의 선장에게 중대 과실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됐다.

▲ 대한민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지난 6월 5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CP에서 수색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를 낸 크루즈 유람선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64·우크라이나) 선장은 이날 치명적 대형 사고를 낸 수상교통 위험 과실과 여타 35건의 조력 불이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다페스트 중앙법원에 피고인 선장이 재판 전 예심에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9년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리 C. 선장에게는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헝가리 형법 제233조),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제166조)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선장이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과 근접 상황에서 무선ㆍ음향 신호도 보내지 않는 등 과실 혐의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당시 소형 유람선이 크루즈선을 추월해 교량 아래로 진입할 때 진행 수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크루즈선의 유리 C. 선장은 오히려 속도를 가속하다 충돌했다고 밝혔다. 유리 C. 선장은 사고 직후 적절한 구조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배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헝가리 법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유죄로 판결되면 형량이 2년에서 최대 11년 적용된다.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소형 유람선 하블라니 호는 지난 5월 29일 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대형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와 부딪혀 침몰했다. 이 사고로 7명만 살아남고 2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여성 1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헝가리인 2명도 숨졌다.

침몰된 유람선은 6월 11일 인양됐다. 일부 희생자 시신은 사고 수 주 후 100여㎞ 아래 하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 구금된 유리 C. 선장은 6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검찰의 항고로 7월 31일 다시 구속됐다.

최근 구금이 해제돼 다시 풀려났으나, 전자 발찌를 찬 채 사법당국 허가 없이는 지정된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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