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국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년 연장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28 09:54:52

'기준소득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일부 지원

농어업인에게 국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5년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지난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몇 차례 연장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보험료 지원 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 원으로 정한 뒤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2015년 월 85만 원에서 월 91만 원으로 인상했고 2019년 다시 월 97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이 월 91만 원에서 월 97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월 4만950원에서 월 4만3650원이 돼 6.6% 올라간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 2017년 38만2308명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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