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까지 인사·재산 검증…검찰, 8번째 개혁안 발표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7 11:38:53

대검 "검사보임·승급 윤리적 기준을 높일 것…비위 사전 예방"
다음 정기인사서 차장·부장검사 대상자 179명 인사검증 대상

대검찰청이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은 27일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다. 지난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법무부의 검증이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장검사도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큰 만큼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검사 보임·승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 등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연수원 34기)이 추가되면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겠다"며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앞서 대검은 7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자체 감찰 강화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도 지난달 21일 검찰 내 비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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