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 27일 부의 놓고 "다단계 불법…무효"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19-11-26 10:07:15

"선거법 부의는 불법·무효…文대통령 명령 거둬야"
"이해찬, 면피방문 말고 黃 단식 멈출 해법 제시하라"
"與,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해야…유재수 윗선 파악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는 총 7단계로 이뤄져 있다. 최초의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접수 그리고 상정 강행, 불법 안건조정위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다"라며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비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황 대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천막 철거 요구에 대해선 "친 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을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한 여권 인사는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불십년이 아닌 권불 2.5년인 듯하다"며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나마 조국 사태로 여론이 뒷받침해줬기에 이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유 부시장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오늘이라도 하라"며 "이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파헤칠 때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대해선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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